안녕하세요
저는 개포디에이치자이 아파트 안방붙박이장을 리바트가구로 맞추고 입주한지 5년 되었는데 문이 잘 맞지않아. As신청했더니 자회사 제품인데도 기사를 보내줄수 없다하여 수리를 못 하고 있 습니다
큰회사에서 as기사를 안보내주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의힘으로는.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