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치매노인에게 동의받고 체험분 보냄
 정수진
 2026-02-13  |    조회: 87
20260213_105045.jpg
치매노인이 전화 받았는데 공짜라고 체험분을 보냄 거절도 제대로 못하니 그냥 네 했다고 무조건 보냄 노인이 그걸 받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둠 15일이나 지나서 회수한다고 내놔라 함 딸인 제가 온 집안을 뒤져 겨우 찾아냄 오전내내 아무일도 못하게 했음 끝내 못찾았으면 돈 내놔라고 했을거임 아님 분실 책임으로 택배 기사한테 떠 넘겼을거임 항의 전화하니 대수롭지않게 회수하면 되잖아 하고 끊음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한번을 안받음 그냥 노인 상대로 등쳐먹는 회사임 딸인 나도 오전내내 일도 못하게 했고 노인도 며칠을 전화로 괴롭혔음
댓글 1

담당자 2026-02-13 15:57:52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