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이 전화 받았는데 공짜라고 체험분을 보냄 거절도 제대로 못하니 그냥 네 했다고 무조건 보냄 노인이 그걸 받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둠 15일이나 지나서 회수한다고 내놔라 함 딸인 제가 온 집안을 뒤져 겨우 찾아냄 오전내내 아무일도 못하게 했음 끝내 못찾았으면 돈 내놔라고 했을거임 아님 분실 책임으로 택배 기사한테 떠 넘겼을거임 항의 전화하니 대수롭지않게 회수하면 되잖아 하고 끊음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한번을 안받음 그냥 노인 상대로 등쳐먹는 회사임 딸인 나도 오전내내 일도 못하게 했고 노인도 며칠을 전화로 괴롭혔음 댓글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