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비용
 조남서
 2026-02-13  |    조회: 77
일인용소파를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배달기사님이전화가왔습니다
착불13000원이라구요
소파홍보화면에착불은없었습니다
그래서출발하셨냐고물었더니
출발전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돼냐고 물으니
된다고합니다
그래서취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와서출발하지도않은
취소비13000원과착불비13000원
26000원을보내면
57900원을환불해준다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3 22:47:2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