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통해 삼성전자 TV를 구매했고,
구매후 작은 사이즈로 주문했던 사실을 깨달아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쿠팡측에서는 물건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수일에도 물건을 회수하지 않아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그제서야 개봉된 물건은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하며,
또 해당 물건은 쿠팡에서 직접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고
삼성전자를 통해 판매하는 물건이어서 환불이 불가하단 주장을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쿠팡 고객센터와도 통화했지만 진전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