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도착
 김한기
 2026-02-13  |    조회: 711
쿠팡이 너무 심하네요 몇번 이런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오늘 도착할 상품이 있었는데 쿠팡에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15분 동안 애기를 했는데 오늘 도착인데 말을 못하니까 20일 이후에 답장을 보낸답니다 정말 너무하잔아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13 23:58:49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