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사유없이 이용제한
 정의경
 2026-02-14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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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바람맴버십 이라는 게임 상품이 있는데 28일동안 게임안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최초 1월 14일 결제를 했고 28일이 지나기전에 2월 7일에 결제를 했고, 28일이되는 2월 11일 업데이트를 하면서 접속이 3일동안 않되서 2월 7일에 결제했던 산들바람맴버십을 2월 12일에 구글플레이에서 환불을 했는데 환불했다고 접속을 막네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시작화면에 산들바람맴버십을 다시 결제하라고 뜨는데 그것마저도 결제에러가 납니다.
엔씨측에 계속 문의를 넣었는데 대답은 아무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보냅니다.
소비자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를 소비자곱ㅏㄹ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4 23:49:14
해당업체에서의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