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허위사실판매
 오정평
 2026-02-14  |    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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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프리미엄에 선물셋트라고 해서 시켯는데
수입산원육받아서 그냥 겉포장만 햇네요
선물용으로 사서 다뿌렷는데
https://shop.srookpay.com/sun8475

와 이거는 그냥 사진갔다붙여서 소비자 우롱하는것아닙니까
1번2번사진은 판매사진이고
3번사진이 와서열어본사진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5 00:17:2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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