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간간이 게임할려고 계정비 입금함.
집에서 게임 접속할려면 4~6시간 기다려야해서 서비를 이용못함.
pc방에서는 바로 접속이됨. 게임할려면 pc방에 가라?라는 무언의 압박인듯?
게임속에 불법자동 케릭들 때문에 게임 진행이안됨. 게임속 아이템을 nc에서 내놓은거면서 본인들이 실수한걸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음.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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