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에서 제주도행 왕복 항공권을 예약하고 결제를 했으나 출발행은 예약이되고 돌아오는편 항공권이 예약실패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편이 항공권이 없어서 가는편도 예약 취소 요청하니 자발전인 취소라고 수수료를 50프로 이상 변제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이게 자발적 취소입니까? 처음부터 티켓을 팔지 말아야하지 않냐고 물어봐도 답변은 상담사님들은 약관만 얘기합니다.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건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가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아니라 아고다취소 수수료라고 안내받았는데 왕복발권하고 한쪽만 취소해서 20만원 넘는 수수료를 청구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