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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권 허위 광고 과다 결제
 전용범
 2026-02-18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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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항권권 27만원 대 특가 광고를 하고 결제시 45만원 결제 처리됨..

결제 후 해당 사유로 취소 요청 하니 수수료 이야기를 해서 수수료 없는 환불 요청을 하고 진행 중인 인터넷 찾아 보니 해당 업체 과대 결제 사유가 있어 시정 및 조사 필요
댓글 1

담당자 2026-02-18 20:29:1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