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방문견적 후 구두로 이사 예약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다른 예약을 잡음
 남병석
 2026-02-19  |    조회: 149
17714620452893815978689842779782.jpg
해당 업체로부터 이사 방문견적을 받아 구두로 예약 진행하였고, 이사가는 집의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여부, 이사 나가는 집의 사다리차 주차 가능 여부 등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해당 사항때문에 추가금 발생할수 있으므로 확인 후에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항) 그러나 방문 견적 받은 날이 명절 전 토요일이라 관리사무소와 연락이 안되어 명절 지나고 확인 후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다른 가정이랑 해당일에 계약을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지금 날짜가 촉박해서 이사 업체도 잘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고, 이사 금액도 더 올라 피해를 받게된 상황입니다.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락도 없이 취소해버려 피해를 준 해당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9 18:32: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