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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카드 연회비
 박생만
 2026-02-19  |    조회: 186
얼마전 공문으로 NH카드 복지 연계란 명의로 공문이 접수되어 확인한바 복지카드랑 연계 가능한 카드로 확인되어 전남 복지 포인트를 쓰고자 카드를 발급후 2월11일 카드를 받아 등록하고 그날 사용을 했는데 복지 포인트 차감이 아닌 카드 승인이 되어 곧바로 사용한 금액을 취소하고 농협고객센터에 복지포인트 연계에 대한 문의를 하니 확인후 연락주신다고 하고 오후 늦게 연락이 와서 복지 포인트랑 연계가 안되는 카드란 답변을 받고 곧바로 카드 취소 문의를 하자 카드 승인내역 취소가 아직 접수가 안되어서 바로 취소가 어렵다 하여 기다렸습니다 .
이후 다음날 2월 13일 전화 확인한바 취소 처리가 안되어 설 연휴 끝나고 2월19일 고객센터에카드 취소 전화를 했더니 연회비 8.000원 결제후 카드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버는것도 좋지만 카드 발급후 곧바로 취소 하는것도 연회비를 다 부과한다는건 카드사에 횡포 같습니다. 만약 연회비 부과를 하려면 카드발급후 사용일을 계산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회비 전체를 부과한다는건 선듯 인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9 18:41:00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신용카드 발급할 때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인회원약관의 규정을 살펴보셔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데 연회비 관련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카드 남발 방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하여 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첫회 년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년도부터는 카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청구되더라도 이의제기하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