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전동커튼 불량 취소
 구호승
 2026-02-19  |    조회: 130
03_33_4485.jpeg
입주전 옵션으로 선택한 전동커튼이 처음부터 작동이 안되었고, 두달후에는 차단기가 내려가는등 불만이 발생하여 취소,환불,윈상복귀 요청 했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0 00:06:42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