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콜센터 이용하는 소비자입니다. 화물배차 관련해서 금액을 말씀드려서 올려주시면 화물차 기사님이 배차 잡아서 배송해줍니다. 금액이 안맞으면 조금씩 올려서 기사님이 금액이 맞으면 배송해주시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낮은 금액으로 배차신청했다고 (최민경) 담당자가 고지없이 이용정지 시켰습니다. 한두번 이용한것도 아니고 콜센터가 화물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직접 접수하는건데 조금 낮은 금액에 올렸다고 이용정시시키는건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2-20 17:24:3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2-20 17:24:3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 당 자 2026-02-20 17:24:3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