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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비 부당 위약금
 노부령
 2026-03-12  |    조회: 167
갑작스런 암투병으로인해 회사를 지속하지못하고 휴업하는바람에 모든상황이 정지되어 부득이하게 인터넷 cctv를 연체하였어 기력이되는 중간중간 연체금을 납부하셨으나 투병중 수입원이 부족하여 연체로인해 직권해지 인터넷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가입 을 유지하고싶어 미납금을 분할상황하겠다고 유플러스 측으로 연락하던 중 뜻밖에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통지받았습니다
미납요금에 무려 4배였습니다 한달요금이 20만원인데 반해 위약금을 400만원 넘게 내라는건 너무 부당한것아닌가요? 달러 고리대금업자도 못받을 위약금이 400배라는것이 이해가 않갑니다 계약을 지속하지못한것은 제불찰이나 위약금 장사하는 업체는 정말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고발합니다 저는 미납금을 분할로 다 내고 인터넷고 cctv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조정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3 00:12:42
해당 통신사측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