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유리 파손으로 인한 교체를 위해서 업체와 유선 통화 교체 가격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내 차량이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교체를 진행 한후 몇일 후 보험사에서 아내에게 업체 청구 금액을 전달 받았습니다. 업체 통화하여 확인 하니 답변은 * 직원의 청구 실수가 있었다 * 본인 결재 시 금액 이다 / 보험 청구 금액이랑 다르다 현장에서 보험 청구 관련하여 이야기 하였고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3-13 22:08:5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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