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반품시에 소비자에게 비용부담 고발
 곽철영
 2026-03-13  |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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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NS홈쇼핑 광고로 통하여 2026년2월23일 은나노스텝 파인오일 세정제를 효과 없으면 30일내 무료 체험 후 반품이 가능하다기에 79,8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고와 다르게 허위 과대 광고였습니다.
변기, 수도꼭지, 샤워부스 등 오염때들 그대로 입니다
무료 체험 세정제를 쓰보니 효과가 없어 파인오일 클린티슈 쓰면 될까하여 3매를 사용하고 반품하니
파인오일 클린티슈 사용하였다고 1만원과 반품 배송료 3천원 13,000원 물어 내고 반품하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3 17:22:1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