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NS홈쇼핑 광고로 통하여 2026년2월23일 은나노스텝 파인오일 세정제를 효과 없으면 30일내 무료 체험 후 반품이 가능하다기에 79,8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고와 다르게 허위 과대 광고였습니다.
변기, 수도꼭지, 샤워부스 등 오염때들 그대로 입니다
무료 체험 세정제를 쓰보니 효과가 없어 파인오일 클린티슈 쓰면 될까하여 3매를 사용하고 반품하니
파인오일 클린티슈 사용하였다고 1만원과 반품 배송료 3천원 13,000원 물어 내고 반품하였습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