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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니트
 노은화
 2026-03-15  |    조회: 47
20260315_151129.jpg
수원장안구 율전점크린토피아에 작년여름에 드라이 해서 오늘 집에서보니 세탁중에 원단이 닳아 변색처럼보여오ㅡ
크린토피아에선 시간이 넘 오래지낫다고 옷도 안본상태에서 책임회피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15 16:10:3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