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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비행
 김소연
 2026-03-16  |    조회: 52
비행기티켓팅후12시40분부터 드러갈수있다는 직원에 안내로12시40분에그앞에서 임국심사대기를했다그치만입국심사줄이 길어서1시20분 비행기시간인데 20분에딱드러갓다 그치만 비행기가 출발했다고안네받아섲타질못했고이해가안되는것은 200만원짜리비행기표사서타면서 승무원이 승객수채크안하고출발하는게맞는지 그리고항공사전화하니항공사직원이전화종료하게 라고말하는게맞는지?
댓글 1

담 당 자 2026-03-16 20:25:57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