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미성년자 게임결제 20회
 박순애
 2026-03-16  |    조회: 124
Screenshot_20260316_125651_Toss.jpg
아들이 본인휴대폰으로 게임을 했는대 부모인제 통장에서 20회 자동결제가 되었어요 제통장은 비밀번호나 지문이 있어야 출금되는데 구글에서 자동연동더ㅣ서 20회 85030원이 출금되었어요 아들은 만11세이고 전혀 몰랐고 구글에서는 게임자에게 직접 청구하라는데 저는 잘몰라요 다 메일로하라는대 사용할줄몰라요
댓글 1

담당자 2026-03-16 16:33:05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