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구매건 미발송 및 환불지연
 장유진
 2026-03-17  |    조회: 242
스크린샷 2026-03-13 오후 11.11.42.png
비타하우스에서 아래 2건 주문을 했습니다.

https://vitahouse.co.kr/myshop/order/list.html

2026-02-20 수령자 김미여님

[20260220-0000019] (사업자전용) 3M 테가덤 아이패치 타원형 20매 1각

12,600 + 3,300원 우체국 / 6890113460181 송장 출력만 되고 발송 안됨



2026-02-23 수령자 송건섭님

[20260223-0000024] (사업자전용) 애보트 유로칼라 소변검사 스틱 4종 100매

8,100 + 3,300원 배송준비중



취소요청 여러번 드렸습니다.

위 2건 27,300원 계좌이체 요청 드렸는데 연락이 없고 환불되지 않은지 3주가 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7 10:27:0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