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동차 A/S 기간내 엔진소음 및 진동으로 정비를 요구 했지만 측정기기에 정상으로 나온다고 정비 못해 엔진고장 발생하자 3개월 A/S 기간 지나 못해준다.
정찬업
2026-03-18 |
조회: 156
2011년 1월에 쏘렌토 차량 구매등록 후 6개월후 엔진오일 교환으로 기아오토규 정비센터 에 가니 엔진오일이 누유 된다고 A/S 받으라 해 엔진한번 내리고
2년 후에는 밋션이 나가 교환하고 작년에는 차량에서 진동 및 소음이 심해 기아오토큐 접수하니 엔진측정기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광주에 있는 직영 정비센터에 가보라고 해 휴가내서 가니 광주직영 정비 센터에 서도 소음 및 진동은 인정하면서도 측정기기에 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면서 밋션 업그레이드 및 스로틓 바디 어셈블리 및 개스킷만 교환 후에도 진동 및 소음이 그대로 여서 정비를 요구 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2.5터보 엔진이 소음 및 진동이 좀 있는 엔진이다 하여 저는 몇일전까지만 해도 조용한 차 였다 하며 디젤차도아니고 가솔린 차가 이렇게 소음 및진동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것 아니냐 정비 요구 했으나 거절당해 지금껏 조심하게 출퇴근 차로만 이용중 어제 엔진고장알람 발생으로 기아오토큐 가니 엔진 내부 이상이라고 해 A/S 요구 했지만 기아에서는 A/S 기간이 지나 않돤다 해 전부터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엔진이어분들이 이상없다고 한것이 잘못한것 아니냐 하면서 A/S 을 요구 했지만 기아광주 정비센터에서 무상 정비를 거절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게 됬습니다
참고로 기아자동차는 정비엔진니어가 능력이 않되면 인정하고 미안하다 해야 되는것 아닌지..... 댓글1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