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3월1일에 D502MEE53 구입 2일에 냉장고가 친정엄 집으로 배송되고 2~3쯤에 냉장고에서 소리가 심하게 나서 윗집에서 나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러고 16일에 TV를 보는중에 또 소리가 크게 나서 윗집인가 그런데 냉장고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소리가 TV볼륨이 큰데도 소리가 놀랠 정도이니 그리고 사고 이제 일주일 넘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환불을 못한다고
또 문제는 3월2일에 비가 왔는데 배소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냉장고 위에 비를 맞았으니 친정엄마께 좀 닦으시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댓글1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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