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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300만원 호과 하는 폰이 갑자기 먹통이되어
 손호성
 2026-03-19  |    조회: 364
통화중 갑자기 폰이 껒더니 발열이나고
전원이 들어 오지 안아 수리 센터를 왔는데
메인이 문제라고 외부 충격흔적도 없다고 하고는 그냥 쓰라고 합니다
말이되는겁니까 300만원에호과 하는 폰을 어어디가 문제인지 모른다 다만 대부분 메인 보드다 그럼 정보는 삭제된다 그럼 수리하고도 또발생하면 어쩌냐 하니 무상은 어쩌고 고객이 어쩌고 업무때문에 어쩔수 없이 핸드폰을 또 개통해서 쓰는데 그것도 산지 3일만에 문제가 생겨서 전체 올교체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는겁니까?
계속 법률만 이야기 하고 소비자가 무슨 호객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저렇게 아니한 일처리를 해도 되는겁니까
댓글 1

담당자 2026-03-19 12:01:48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