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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자켓 구매시 증정품 미지급 출가불고
 최낙원
 2026-03-19  |    조회: 75
25년 12월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현대모비스피버스 콜라보 바시티자켓 구입시 구매자 대상 증정품 지급건이 26년도 3월이 되어 증정품 미지급 및 출고 불가로 통보받음
수차례 고객센터 통화 문자답변은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반복되는 답변뿐이고 3월19일 최종 출가 문자만 발송되었음
본사측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구매자가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확인중이라는 답변만 옴
증정품 미지급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 대한 사기로 보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대응도 없고 무책임한 방치입니다. 구매자 기만, 상품만 판매하고 끝인거 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9 15:26:59
해당업체의 사은품 지급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