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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김치냉장고 기능불량으로 교환/환불 미실행, 서비스센터 불친절
 장지원
 2026-03-19  |    조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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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삼성 김치냉장고를 설치 받은 소비자입니다. 이사와 함께 가전제품을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한 만큼 정상적인 사용을 기대했으나, 설치 직후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2월 20일에 설치를 받고
일주일쯤 되었을 때 김치냉장고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살펴보니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김치가 전체적으로 백태가 끼고 물러지며 심하게 부패 된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닌, 냄새도 맡지 못할 부패였습니다.
이번에 담은 김장김치를 모두 폐기하고 김치통에서 나는 역한 냄새 때문에 김치통은 식초에 담아 배란다에 말리는데 도저히 냄새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3월 11일 서비스 점검을 받았으나,
기사님은 온도 측정만 진행한 후 “정상”이라는 기계적인 답변과 함께 재테스트를 권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 자체 문제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친정 언니 집에서 보관 중이던 정상적인 김치(물기 없이 꼬들하고 아주 맛있는 김치입니다)를 가져와 동일한 조건에서 보관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16일, 그 김치 역시 동일하게 물러지고 물이 생기며 물러져 완전히 변질 되었습니다. 같은 김치가 다른 환경에서는 멀쩡한데, 오직 우리 새 김치냉장고에서만 반복적으로 변질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제품 이상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기존 김치냉장고가 고장 나서 새로 산 게 아니라 이사하면서 기쁜 마음에 세트로 재구매를 한 건입니다.
제가 살림이 23년 차입니다. 그동안 사용한 김치냉장고가 벌써 3번째이고 김장 담음 횟수만도 20번이 넘습니다. 김치가 이상한지 김치냉장고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기사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해서 재테스트를 한 것인데 기분이 몹시 나쁘네요.

3월 17일, 두 명의 서비스 기사가 재방문하였으나 여전히 “온도는 정상”이라는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며,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한 냉동 테스트를 진행하자는 형식적인 대응만 이어졌습니다. 소비자의 실제 피해와 사용 불가능 상태에 대한 공감이나 원인 파악 노력 없이, 마치 매뉴얼만 반복하는 AI와 같은 기계적인 응대에 너무나 화가 나고 삼성의 주식은 오르고 있는데 뒷단 관리는 되지 않고 있는 점이 너무나 보였습니다.

김치냉장고는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기기가 아니라, 김치를 정상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현재 제품은 그 본래 목적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주방에 전시해두기 위한 디스플레이용으로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김치를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해 구매한 생활 필수 가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김치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은 명백한 소비자 피해입니다.
특히,
- 설치 후 20일 이내 발생한 문제이며
- 서로 다른 김치에서 동일한 변질 현상이 반복 발생하였고
- 외부에서는 정상인 김치가 해당 제품에서만 변질되는 점
- 서비스 점검 이후에도 동일 문제가 재발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단순 점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명백한 초기 불량 또는 제품 기능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품 이상을 부정하고 소비자에게 사용을 계속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본 제품을 초기 불량으로 인정하고,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필요 시 사진, 영상 및 서비스 방문 기록 등 모든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더 이상의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폐기된 김치와 근무시간에 서비스를 위한 시간
집안의 악취등의 모든 피해보상을 청구합니다.

☆이러하게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전담기사를 다시 보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9 12:04:52
해당김치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