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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담터 호두율무차 두박스 준다고 기재해놓고 한박스만 보내줌.
 윤여곤
 2026-03-19  |    조회: 111
Screenshot_20260319_201704_Toss.jpg
담터 에프엔비에 여러번 글을 올렸으나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토스쪽에서 잘못한거니 거기에서 따지라하고 정작 토스쪽에는 소비자 불만 접수하는 곳을 차지도 못하겠네요.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 제 와이픋느 동일 회사의 담터 한차를 거의 같은 시기에 구매했는데 똑같은 피해를 당했네요.
담터도그렇고 토스쪽에서 적잖이 실망스럽고 화가나서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9 23:50:3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