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와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는데 수저가 오지않아서 확인차 배민어플통해 연락함 가게측이랑 통화했는데 수저를 분명 넣었다 봉투확인해보라해서 확인했더니 없음 기사님이 누락한걸수도있으니 확인해본다고해서 배민측에서 기사님이랑도 통화했는데 빠진 적도없도 봉투가 깊어서 빠질수가 없는 구조라고 함 집도아닌 숙박업소내에 수저가 있을리가없고 저번주에 다리 수술을 하고 현재 걸어다닐 수도없고 일상생활도 목발없으면 보행도 힘든상황에 어딜나가서 수저를 구합니까 두다리라도 멀쩡했다면 구하다가 그냥 참고 먹었고 집이였다면 수저그냥 있는거 쓰고 참고넘어갔겠지만 먹지도못하고 배민측이랑 이 문제로 40분이상 통화를 지속해도 가게는 배민 측에는 시시티비를 보여줄수있는데 고객측에는 보여줄수가없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아이스크림은 이미 다 녹았고 먹을 수 조차 없게됨 환불요청을해도 계속 넣었다는 얘기로 거절을하는데 금액을 떠나 땅파면 돈이 나오는것도아니고 내돈내고 내가 시켜먹는건데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보는게맞나요? 결국엔 돈만 날린건데 이건 빠른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