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쿠팡 로켓설치 냉장고 미배송 및 환불 지연 관련 신고
 박성현
 2026-04-18  |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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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설치를 통해 냉장고를 주문하였으나, 설치 과정에서 정상적인 배송 및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치 당일, 설치기사는 냉장고를 현장에 가져오지도 않았고, 제품을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함께 방문한 삼성 설치 기사들은 해당 냉장고는 충분히 설치 가능한 구조라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소속 설치기사는
“처음부터 힘을 쓰면 다음 작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철수하였습니다.

이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음 (미배송 상태)

설치기사는 제품을 개인적으로 계속 보관 중이며 센터 반납도 하지 않음

판매측에서는 “회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환불 불가”라는 입장 반복

실제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적조차 없음

이로 인해 냉장고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보관 중이던 음식물은 전부 부패하는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반품이 아닌 미배송 상태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 및 소비자 피해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절차를 이유로 환불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신속한 환불 조치 및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8 16:12:33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