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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KT스카이라이프 위탁판매업체의 가입 권유 및 보상 약속 관련 소비자 피해 조사·구제 요청
 조연주
 2026-09-15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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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존 KT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로, KT스카이라이프 인터넷 가입 과정에서 판매·가입을 담당한 업체로부터 기존 KT 인터넷을 일정 기간 유지한 후 해지하면 기존 KT에 납부한 요금과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안내를 신뢰하여 기존 KT 인터넷을 즉시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였고, 그 기간 동안 기존 KT 인터넷 요금을 계속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존 KT 해지 및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문의하자, 기존에 안내받았던 보상 내용에 대해 책임 있는 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인 것 같으니 고소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스카이라이프 측의 책임입니다.

해당 가입을 실제로 진행한 업체가 KT스카이라이프의 위탁판매점 또는 대리점 등 스카이라이프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라면, 단순히 “우리는 위탁업체일 뿐이고 해당 업체가 잘못한 일이므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비자인 저는 해당 업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스카이라이프와 어떠한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판매 과정에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인터넷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스카이라이프 측 판매경로를 통해 상담받고 계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판매점이 스카이라이프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허위·과장된 보상조건을 안내하거나 부당한 가입을 유도했다면, 스카이라이프가 이를 단순히 개인 판매점의 일탈로만 처리할 수 있는지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위탁업체가 스카이라이프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스카이라이프 측으로부터 판매수수료, 장려금 또는 기타 판매 관련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스카이라이프가 해당 위탁업체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나 장려금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관계인지, 그리고 그러한 환수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책임이나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은 실제 피해

저는 기존 KT 인터넷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월 요금을 납부하였고, 동시에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요금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판매 과정에서 안내받은 “일정 기간 기존 KT를 유지하면 이후 기존 KT 요금 및 해지 관련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취지의 설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 두 통신사의 요금을 동시에 부담할 수 없어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스카이라이프 측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해지 위약금을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하여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해당 위약금 부담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중으로 통신요금을 부담할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한 것입니다.

관계기관에 요청드립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 및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매업체가 KT스카이라이프의 공식 위탁판매점·대리점 등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었는지
해당 업체가 스카이라이프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보상 등을 약속할 권한이 있었는지
위탁판매업체의 허위·과장 안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스카이라이프가 단순히 “위탁업체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해당 업체에 지급된 판매수수료·장려금 등의 환수 또는 지급 취소가 가능한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면 이를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활용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지
해당 업체의 가입 권유 및 보상 약속이 스카이라이프의 영업정책이나 판매관리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지
동일한 방식의 가입 권유가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이루어졌는지
제가 부담한 기존 KT 요금 및 스카이라이프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해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당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기 여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형사고소와 별개로, 소비자가 스카이라이프의 상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두고 스카이라이프가 단순히 **“위탁업체가 한 일이므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위탁업체와 본사 사이의 계약관계나 판매수수료 지급구조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스카이라이프와 해당 업체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관계 및 관리·감독 관계를 확인하고, 스카이라이프 측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피해구제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련 문자, 카카오톡, 상담내용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판매점의 문제로 종결하지 마시고, 대형 통신사업자의 위탁판매 구조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라는 관점에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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