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9월 14일 홍로사과 2키로를 주문후 9.15일 택배로 받은후 확인해보니 8개중 3개가 먹지 못할만큼 상해있어서 반품및 환불요청했으나 상한 3개만 부분환불가능하다고함, 이후 재차 환불요구했으나 배송중 손상이라 40퍼센트만 부분환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함 전화해도 받지않음 업체에서 조치가 안되는것같아 문의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16 10:26:4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16 10:26:4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9-16 10:26:4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