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4월 14일 오후 13시 45분 경,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유 킥보드 더 스윙의 킥보드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공유 킥보드 업체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킥보드를 이용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 따라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에게 보험 적용 및 배상의 책임을 요구하였지만, 업체 측에서는 명시된 이용약관과는 다른 내부 규정을 토대로 배상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저는 당사가 명시한 보험 및 배상정책과 관련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킥보드를 이용하였는데, 이용약관과는 다른 이유로 배상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을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