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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에서 이용 약관과 다르게 보험 및 배상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재작성)
 방종서
 2026-05-02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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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 누락되어 재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4월 14일 오후 13시 45분 경,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유 킥보드 더 스윙의 킥보드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공유 킥보드 업체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킥보드를 이용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 따라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에게 보험 적용 및 배상의 책임을 요구하였지만, 업체 측에서는 명시된 이용약관과는 다른 내부 규정을 토대로 배상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저는 당사가 명시한 보험 및 배상정책과 관련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킥보드를 이용하였는데, 이용약관과는 다른 이유로 배상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2 16:41:58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