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맘스터치 사천공군점 식중독
 이화
 2026-05-03  |    조회: 2
안녕하세요
맘스터치 사천공군점에서 4.29일 오후 12시에 후덕죽 싸이버거를 섭취한 제 자녀가 식중독에 걸려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 뿐만 아니라 병사, 장교분들 등등
4.29-30일 경 맘스터치에서 식사한 이후 여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매장에 전화해보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전화를 받으시네요 적어도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네요
매장 운영이 청결하게 되지 않는 것같으니 해당 매장 검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09:32: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