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3월경 항공사 측에서 비행편 항공기 변경 및 시간이 변동되었다고 통보 및 기존에 예약해둔 좌석도 취소될수도 있다고 안내메세지를 주어 동일 좌석으로 추가 구매후 기존 좌석 비용 취소 요청.
그때부터 수차례 전화 및 채팅을 하였지만 항공사측 요청을 해야 한다며 기다리라고 만 피드백 받음. 집요하게 요청 또 요청하니 위 첨부파일 채팅 내용과 같이 여행후 왕복 티켓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면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5월6일경 복귀하자마자 항공티켓을 전송하였으나 아직도 취소를 안해주며, 피드백도 없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를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전화할때마다 최소 10~20분은 통화를 하며, 이에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하며, 실업무를 하지못하고 중간에 전달만하는 상담원을 두고 괜시리 미안하게 만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항공편으로 함께 여행간 지인일행은 (4명) 중복 결제 후 1~2일 내에 취소처리를 해주었지만, 동일안 상황인 저에게는 반복적으로 기다리라고만 하며 제대로된 피드백도 없습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