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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기 변경에 따는 좌서 비용 중복결제분 취소 미처리건
 이홍석
 2026-06-01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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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경 인천에서 나트랑 왕복항공권을 4매(가족분)를 사전 결제 및 구매하였습니다.(저가 비엣젯항공이라 사전 좌석예약 완료_비용부담)

26년 3월경 항공사 측에서 비행편 항공기 변경 및 시간이 변동되었다고 통보 및 기존에 예약해둔 좌석도 취소될수도 있다고 안내메세지를 주어 동일 좌석으로 추가 구매후 기존 좌석 비용 취소 요청.

그때부터 수차례 전화 및 채팅을 하였지만 항공사측 요청을 해야 한다며 기다리라고 만 피드백 받음. 집요하게 요청 또 요청하니 위 첨부파일 채팅 내용과 같이 여행후 왕복 티켓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면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5월6일경 복귀하자마자 항공티켓을 전송하였으나 아직도 취소를 안해주며, 피드백도 없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를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전화할때마다 최소 10~20분은 통화를 하며, 이에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하며, 실업무를 하지못하고 중간에 전달만하는 상담원을 두고 괜시리 미안하게 만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항공편으로 함께 여행간 지인일행은 (4명) 중복 결제 후 1~2일 내에 취소처리를 해주었지만, 동일안 상황인 저에게는 반복적으로 기다리라고만 하며 제대로된 피드백도 없습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1 21:44:52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