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중고차사기판매
 안복순
 2026-06-01  |    조회: 54
IMG_2799.png
2026/05/30 토요일 오전 부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국민차 매매단지 106호 카울렛에 방문하여 기아 전기차쏘울을 구매하였습니다.
매매단지안에서 시운전시 에어컨바람은 나오는데 차갑지않아
물었더니 카센타가셔서 냉매만 채우면된다 싸다 이야기해서 구매하고 집근처를 와서 카센터에 방문하니 냉매가 문제가 아니고 냉매가 새서 냉매를 넣어도 의미가 없다고 하시며 고쳐야하는데 비용이 50만원이상 나온다하셔서 매매상사에게 연락하니 환불해줄수 없다 일단 고쳐줄수 있는지 알아보고 월요일날 연락준다하더니 오늘 전화로는 맘대로해라 나는 고쳐줄 생각도 환불해줄 생각도 없다
고소를 하던지 맘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1 23:17:03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