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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보상판매에 대한 보증기간
 이정기
 2026-06-01  |    조회: 92
‘보상 제품 보증기간 7일’ 규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하자가 있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기산일 규정)법적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원칙에 따르면,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해석: 제품 불량이나 제조사 과실로 인해 '새 제품'으로 교환(보상)받았다면, 그 보상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해당 품목의 원래 보증기간(통상 일반 가전/공산품은 1년)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야 정당합니다. 7일만 보증한다는 규정은 이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이렇습니다. 보상제품이라함은 제가 돈을주고 정가보다 조금 할인된 가격에 다시 구매를하는것입니다. 보상제품에 대해서는 40%
할인을 해주며 새제품보증기간에 40%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1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명확히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정식민원을 접수할것이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지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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