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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사의 업무 태만 및 사전 고지 누락으로 인한 부당 요금(반송비) 청구 취소 요청
 김아랑
 2026-06-05  |    조회: 138

답변이 완전히 잘못왔습니다. 저는 물건을 분실했거나 받지 못해서 물품 가액을 배상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민원의 핵심은 '소비자가 통관 전(일요일)에 미리 배송지 변경 요청을 정당하게 구했음에도 다음날 택배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배송 오류를 키웠고, 이후 월요일 유선 통화 시 추가 비용(5,000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한 점'입니다.

물품 분실 관련 매뉴얼 답변은 취소해 주시고, '사전 고지 누락 및 택배사 업무 태만으로 인한 부당 요금(5,000원) 청구'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조사하고 롯데택배 측에 청구 취소를 권고해 주십시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5 15:39:3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