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정수기 철거비 요구
 송영필
 2026-06-05  |    조회: 30
정수기사용 의무계약기간 종료 후 서비스 불만,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업체를 변경 하였습니다.
변경 후 타업체에서 정수기를 분리하여 회수하기 용이하게 철거해주었으며 쿠쿠측에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철거비 7만원을 요구합니다.
지점에 직접 반납하겠다고 해도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폐품처리나 회수인건비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 받아야지 철거가 다 되어있고 가지고만 가면서 7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서 상에 철거시 비용이 발생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업체측이 100만원을 요구하면 소비자는100만원을 내야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러한 문구를 넣을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 또한 소비자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받는것을 묵인하고 업체가
당당하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이런 부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소비자 이탈을 막는 효과를 달성하거나 초과이익을 소비자로부터 뜯어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합니다.

철거 간 서비스 범위에 따른 비용 차등적용과 거래서 상에 철거비용 구체적 명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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