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렌드 팔콘 안마의자를 고작 2달 전에 렌탈 구입하였으나 한쪽 다리부분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디프랜드측에서 엔지니어가 와서 점검을 했으나 수리하지 못하고 돌아간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부품을 구하고 있다고 하여 새제품으로 교체해 주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일년에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2회이상 발생해야 새제품으로 교환 가능하고 계약해지는 저희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제품이라고 하는 고물을 설치해놓고 집에서 사용도 못하는데, 수리도 해주지 않고, 렌탈비는 따박따박 받으면서 계약해지에대한 책임도 소비자가 물어야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바디프랜드 서비스센터 이희동 매니저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으니, 법적으로 고발을 하던지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답답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