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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할인금액이중차감 환불
 이선정
 2026-06-10  |    조회: 80
세가지 상품을 할인쿠폰으로 150000상당제품을 30000할인받아구매했습니다 2개제품을 반품을 하니 쿠폰적용조건이 안되어서 할인금액30000차감된만큼 환불예정금액이라고 나왔습니다 반품접수후 생각해보니 부분반품보다 전체반품하는게 나을듯하여 다음날 반품취소를 하려니 처리가 안되어서 1개제품을 따로 반품을 하니 구매금액에서 할인받은금액30000이 이중으로 또 차감되는겁니다 이상해서 고객센터상담원에게 문의결과 환불금액이 86000원상당이라는겁니다 전체결제금액은 페이코할인2000포함119460원인데 여기서 할인과배송비뺀금액으로 86000원상당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50000원상당의 물품을 30000원할인받아 119000상당결제를 했는데 2건 1건으로할구매취소매때마다 30000원할인금액을 뺀다고 합니다 상담원은 공지사항에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부분반품취소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상담원이 철회를 해주신후 다시 쇼핑몰주문목록에서 3가지상품전체를 취소하니 결제금액119940에서 배송비만 뺀 금액이 환불예정금으로 나오더군요 처음 반품힌물건에서전체할인금액을 뺏으면 나머지반품건에서는 이중으로 전체할인금액을 또 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2:14:46
해당업체측 과도한 반송비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온라인몰 반품비는 엿장사 맘대로?...반품비 책정 기준 없어 소비자만 냉가슴=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