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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미사용으로 인한 월간구독 자동결제 환불 요청 및 거절 회신
 김해랑
 2026-06-11  |    조회: 58
____, 2026-06-11 __ 9.12.55.png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비록 소액이오나 줌 미팅 어플의 악질적인 환불 불가 조치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업무 활용을 위해 줌(화상회의 지원 어플) Pro 결제를 하고, 미처 인지하지 못한채 자동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즉시 해지 신청 후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계속 상위부서와 접촉했으나 마찬가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줌 측에서는 12.2항 취소불가 및 환불 불가 요금을 근거로 계속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가 줌 측에 제기한 바와 같이 12.9항 철회 및 철회기간 조항,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 17조(청약철회등)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구독 갱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메일, 문자, 그 어떤 방식으로도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알려드리며, 대한민국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환불을 받은 사례들도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관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번에 느낀 바로, 환불 절차를 진행해보니 저와 같은 피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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