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오보아 날개없는 선품기) 소음이 너무커서 반품 시켜달라고 했더니 소음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반품 시켜준다고 해서 왕복 배송비 8,000을 계좌이체(6/8일) 시켰고, 제품은(6/10일) 로진택배에세 회수 해 갔고, 그뒤로 오늘 6/16까지 카드값 취소가 안됐습니다.
톡딜 고객센타에 문의해보니 회사 자체적인 배송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더걸린다는 말도 안되는 문자를 받아서 없체를 고발 합니다. 댓글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