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제품은 반품 받아가고 환급은 안해주네요.
 이명근
 2026-06-16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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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오보아 날개없는 선품기) 소음이 너무커서 반품 시켜달라고 했더니 소음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반품 시켜준다고 해서 왕복 배송비 8,000을 계좌이체(6/8일) 시켰고, 제품은(6/10일) 로진택배에세 회수 해 갔고, 그뒤로 오늘 6/16까지 카드값 취소가 안됐습니다.
톡딜 고객센타에 문의해보니 회사 자체적인 배송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더걸린다는 말도 안되는 문자를 받아서 없체를 고발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20:31:09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