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를 통해 키엘 로션을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2027년4월까지 입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구매도 하지않았습니다.
그것도 두개나 구매해서 너무 당황스럽니다.
유통기한이 영문으로 포기되어 있어 판매자한테 문의한겁니다.
한개는 개봉했고 한개는미개봉입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두개 다 반품하고 싶습니다.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