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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자동차 정비 피해
 박지유
 2026-06-25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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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12일에  09버4760 스포티지차량에 경고등이 점등되어 차량정비를 맡겼으나

작업후에도 경고등은 안꺼지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간이영수증으로만 받았습니다.

추후 경고등이 계속 점등되어 다시 방문 하였지만,

처음방문과는 다르게 약식으로 수리하여 뜨는거고 수리할거면 30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아 정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해보니 정식센터에서 수리하여도 300만원이 안나온다고 하였고,

다른 전문정비업(2급) 카센터에 방문하여 진단받아보니 간이영수증에 있는 작업중 일부는 하지않은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해당업체(한강종합상사)에 연락을 하여 작업사진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 하였으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수리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경고등이 떠있는 상태에서 운행이 걱정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꼭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06:22:07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