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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대광고에 속아 구매
 천경선
 2026-07-01  |    조회: 64
Screenshot_20260527_103944_Karrot.jpg
위의 사진글보고 당근마켓의 광고로 문의 해서 구매(975,000)했는데
처음부터 먹는방식이 저랑 안맞아
상담사랑 계속 통화 했는데 좀더 먹어보라고 권유를 계속해 먹다 도저히 제 체질이랑안맞아
4박스중 1박스는 겨우 겨우 먹어도 별효과도 없어 3박스를 보냈어요
전 아예 똑같은 제품이기에 안먹을 생각으로 한쪽에 뒀다 보냈는데
한박스가 스티커가 떨어져 있다고
먹지도않은 한박스를 제하고 환불(25만)해준다고 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7:14:1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