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 문의하니
제품출고 시 작업자가 1차 검수하고,
중량감사를 2차로 했다는데..
30입 중 5개 누락이면 약 17% 중량 감소일텐데, 제가 받은 2박스 모두 그렇다면 나머 제품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중량검사를 통과했는지 의혹이 생김.
요즘 세상에 네이버를 통해 구매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을 줄 상상도 못했음. 해당업체 클레임 제기하자 누락된 10개 외 추가로 좀 더 보내주겠다는 황당한 대응함.
이런 사기업체는 즉시 판매중단시켜야함.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