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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 조치
 박재현
 2026-07-01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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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7일 날 신발 구매 후 6월 18월 날 도착을 하였고 당일날 사이즈 체크를 하기 위해 한번 신어 보았고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신어보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바닥 부분에서 이상한점을 확인하고 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품 훼손이라는 이유로 반품 취소를 당하였고 6월 18일날 취소된 신발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보니 신발이 아닌 다른 제품이 배송 되어 여러차례 문의를 해보니 택배 교차배송 때문에 그런것 같으니 직접 경위를 확인하고 신발을 확보해서 다시 문의를 달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그래서 저는 택배 기사분께 연락을 드렸지만 답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저는 아직도 저의 신발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2주 가량 지속되고 있는 이 일이 해결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20:19:11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