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반품환불안해주는 업체 고발합니다.
 문준모
 2026-07-02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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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밥마감문제는 공장대량생산을 이유로 반품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명시해놧다는 이유로 반품을해주않습니다.
금액은4만원가냥되는돈인데
그냥 버리게되었습니다.
취소도 환불도 안해주고 신발만 다시 되돌려보낸상태입니다.
이런 악덕 판매자는 사라져야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2 17:31:15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