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tv구매하였습니다 배달기사가 6월28일 전화와서 다음날온다기에 우리가 7월3일에 이사를 가야하니 다른주소지로 배달해달라고 했습니다 통화녹음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전달하고 알겠다하고 끊고 7월 3일날에 기존에 있던 주소로 배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소변경된곳으로 배달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해서 통화녹음된것을 보냈는데 녹음된걸 자르지말고 보내달라고 하고 자기는 절대 실수안했다고 우기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녹음된걸 자르지않고 보냈다고 몇번을 말하였으나 계속 우기고 기분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이사하는날 괜히 기분도 잡치고 손이 벌벌떨리고 화가 매우많이 납니다 기사가 분명 실수로 주소지 전달을 하지못해 일어난일인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약속된 시간에 배송받지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신고합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