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소비자 기만
 이상필
 2026-07-06  |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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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10시에 배달의민족 파리바게트 1만원 할인 행사가 있어서 10시에 행사 응모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이 되서 바로 근처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려는데 만원할인이 아닌 삼천원 할인밖에 안되어서 배달의 민족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였더니 응모에 당첨되었더라도 소진이 되면 할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무슨 당첨30분도 안됐는데 주문할인도 안되고
당첨된 의미도 없고 이건 소비자를 기만한거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당첨이되었으면 소비기한 날짜도 적허있는데 7월12일.
그때까지 쓸수있게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고객의 소중한 시간만 날려버리고 기분도 상하고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처벌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20:41:2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